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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2026
2026년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 임신·출산 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등 11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남양주시·경기도·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5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남양주시청 · 정리: 베이비뉴스
전국 공통(중앙정부) — 남양주시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 제도 | 금액 | 대상·시기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 | 출생 후 바우처,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0~23개월, 매달 현금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만 9세 미만, 매달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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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원사업 2가지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비 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2)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 지원 내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장애인가정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지원사업 9가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지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 등급별 지원, 거주기간 무관)-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급구분-가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등급구분-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등급구분-라형※ 바우처 등급에 따른 서비스 가격 확인: https://www.osan.go.kr/depart/contents.do?mId=0504010300 참조
- 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
- 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선정 기준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 담당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선정 기준
-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담당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선정 기준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 내용
-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문의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한방난임 지원 사업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 지원 내용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 담당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선정 기준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 신청 방법
- 방문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문의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선정 기준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지원 내용
-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신청 방법
-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8가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선정 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 내용
-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
- 영유아교원지원과
-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 선정 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 예방접종관리과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예방접종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해산급여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담당 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남양주시 복지혜택 (실시간) 10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5 15:53 조회 · 원자료 2026-09-20 기준
| 혜택 | 금액·내용 | 신청 | 안내 |
|---|---|---|---|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방문 | 바로가기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방문 | 바로가기 |
|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 방문 | 바로가기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 한방난임 지원 사업 | 인터넷 | 바로가기 |
남양주시 유치원 104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5 15:53 조회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하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89 | 031-540-1700 |
| 평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16 | 031-515-0272 |
| 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부평로48번길 27 | 031-575-4630 |
| 삼성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1633번길 30 | 031-527-8765 |
| 남양주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79 | 031-521-5305 |
| 남양주백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58 | 031-595-1602 |
| 첫단추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116번길 33-1 | 031-594-4300 |
| 진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408-9 | 031-574-5156 |
| 제성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로 49-12 | 031-572-9651 |
| 오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96 | 031-574-5804 |
| 답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347번길 44-7 | 031-593-0775 |
| 숲속보람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72 | 031-591-3010 |
나머지 92곳 더 보기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남양주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22 | 031-511-6317 |
| 이삼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55번길 27 | 031-554-0023 |
| 이든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605-1 | 031-595-4096 |
| 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1105-23 | 031-593-0725 |
| 남양주양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808번길 20-37 | 031-574-0843 |
| 남양주미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32-13 | 031-551-1464 |
| 남양주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65-6 | 031-592-9320 |
| 예은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67번길 9-38 | 031-559-5353 |
| 어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50번길 25 | 031-575-1794 |
| 퇴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59번길 16 | 031-572-0368 |
| 마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1234-52 | 031-593-6390 |
| 동화나라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270 | 031-576-7447 |
| 영신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32 | 031-576-4575 |
| 도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석실로 45 | 031-521-9820 |
| 메이플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3길 1 | 031-551-0873 |
| 화도은솔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보학2길 35 | 031-550-9915 |
| 별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73 | 031-522-2577 |
| 다산새봄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20번길 10-19 | 031-900-2100 |
| 다산한강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8-11 | 031-570-8300 |
| 다산하늘빛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59 | 031-522-3400 |
| 무궁화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69 | 031-568-0587 |
| 남양주다산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97-20 | 031-522-2101 |
| 다산꽃다비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2-16 | 031-830-4100 |
| 해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103 | 031-570-3630 |
| 다산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1번길 51 | 031-522-8891 |
| 별가람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10 | 031-522-2700 |
| 예닮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663-43 | 031-575-1193 |
| 다산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99 | 031-8071-8400 |
| 다산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11 | 031-523-7581 |
| 창현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1233번길 37 | 031-523-3594 |
| 남양주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50 | 031-591-0227 |
| 다산새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17 | 031-522-7191 |
| 남양주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55 | 031-522-3272 |
| 은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보학2길 9 | 031-524-6270 |
| 국제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40 | 0315275955 |
| 호만브레인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2번길 9 | 031-593-9777 |
| 묵향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141번길 30 | 031-594-8053 |
| 사능푸른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2-88 | 031-573-5199 |
|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120 | 031-559-0495 |
| 사랑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창벌1길 6 | 031-595-8605 |
| 별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92번길 38 | 031-841-0366 |
| 도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북로558번길 10-1 | 031-529-4313 |
| 수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32 | 031-593-3936 |
| 서일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99-8 | 031-574-4075 |
| 남양주덕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56 | 031-528-0766 |
| 주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77 | 031-574-6184 |
| 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15 | 031-559-3814 |
| 장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64 | 031-559-4165 |
| 한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40 | 031-570-0370 |
| 평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92-11 | 031-592-9585 |
| 호평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63 | 031-559-0924 |
| 금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1506 | 031-592-0587 |
| 천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707 | 031-511-5071 |
| 조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229번길 20 | 031-576-2438 |
| 용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474 | 031-527-0479 |
| 와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63 | 031-576-4215 |
| 도농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72 | 031-558-0556 |
| 노엘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1633번길 40-6 | 031-572-2893 |
| 샛별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안길 8 | 031-591-0651 |
| 서원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2로 108 | 031-523-2145 |
| 남양주별빛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46 | 031-575-1994 |
| 하영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88-19 | 031-577-0601 |
| 진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2로 102 | 031-529-0226 |
| 남양주송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로45번길 33 | 031-595-9284 |
| 다산별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40 | 031-540-7571 |
| 무지개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석실로317번길 70 | 031-521-7744 |
| 화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48 | 031-528-4909 |
| 즐거운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98 | 031-574-3338 |
| 화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116번길 24-42 | 031-594-6481 |
| 청학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68번길 27 | 031-821-7557 |
| 장현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로 205-34 | 031-593-4620 |
| 강산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벌로 29 | 031-528-8353 |
| 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379번길 3 | 031-593-7646 |
| 푸른숲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114번길 28 | 031-821-1250 |
| 남양주도담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2로 112 | 031-574-7521 |
| 덕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17 | 031-577-5514 |
| 부영예술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94-2 | 031-556-9892 |
| 예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108 | 031-521-6302 |
| 남양주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07번길 50 | 031-570-5411 |
| 남양주양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68-33 | 031-567-7756 |
| 화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2로 21 | 031-573-2046 |
| 금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94 | 031-555-5566 |
| 가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54 | 031-558-3803 |
| 연꽃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수목원로186번길 16-1 | 031-527-1950 |
| 풍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31-1 | 031-573-7415 |
| 남양주월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519 | 031-577-6934 |
| 남양주동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56 | 031-595-8220 |
| 오렌지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550번길 6 | 031-575-3377 |
| 양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61-35 | 031-528-6339 |
| 장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장현천로 37 | 031-572-7760 |
| 장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1576번길 12 | 031-574-4188 |
| 트라바움유치원 | 유치원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283번길 13 | 031-593-7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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