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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출산지원금 2026 총정리
2026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 출산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한부모가족 체육복비 지원사업 등 18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기장군·부산광역시·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5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기장군청 · 정리: 베이비뉴스
전국 공통(중앙정부) — 기장군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 제도 | 금액 | 대상·시기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 | 출생 후 바우처,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0~23개월, 매달 현금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만 9세 미만, 매달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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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원사업 8가지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자세히
한부모가족 체육복비 지원사업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자세히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중학생 연령의 자녀
- 선정 기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신청기간 : 연도별 상이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대상자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출산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선정기준 - 등록 장애인 여부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 선정 기준
- - 등록 장애인 여부-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장애등급별 지급: 심한장애(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8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둘째자녀 출산지원금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 선정 기준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이상 출생자녀중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초 입학자
- 선정 기준
-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각 단계별 최초입학시
- 지원 내용
-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선정 기준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 지원 내용
-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부산광역시 지원사업 10가지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선정 기준
- - 양육수당 300천원/월-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 지원 내용
- 양육수당 지원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 선정 기준
-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 지원 내용
- 전자바우처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문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보육료 외 부모가 납부하던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특성화비)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5세 대상- 2세 현장학습비 월 16,660원- 3~5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행사비 월 136,660원 지원
- 선정 기준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세)
- 지원 내용
- 해당사항없음
- 신청 방법
- 인터넷
(어린이집) 영유아 전월 출석 정보에 따라 보조금 신청(구군) 신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문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출산율 제고 및 가정 양육부담 완화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 신청 방법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이용 결제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문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선정 기준
-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지원금 지급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선정 기준
-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ㅇ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자세히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자세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자세히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 지원 내용
-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용도 및 사용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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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20가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담당 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학생지원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선정 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아이돌봄서비스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선정 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지원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아이돌봄지원과
- 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아이돌봄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담당 부서
- 가족지원과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가족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장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자세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 - 담당 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장애인서비스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 내용
-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선정 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 지원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
- 영유아교원지원과
-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누리집 : www.familynet.or.kr
전화문의 : 1577-9337 및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담당 부서
- 가족친화서비스과
- 문의
- 공동육아나눔터(전국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가족친화서비스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담당 부서
- 영유아정책총괄과
- 문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지원팀 02-6901-0202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정책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시간제보육 지원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영유아정책총괄과
- 문의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정책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 선정 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 예방접종관리과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예방접종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방과후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선정 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 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해산급여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담당 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자세히
장애아동수당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자세히
기장군 복지혜택 (실시간) 10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5 15:50 조회 · 원자료 2026-09-20 기준
| 혜택 | 금액·내용 | 신청 | 안내 |
|---|---|---|---|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신청기간 : 연도별 상이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등급별 지급: 심한장애(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8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 방문 | 바로가기 |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방문 | 바로가기 |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 | 방문 | 바로가기 |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지급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방문, 인터넷 | 바로가기 |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 바로가기 |
기장군 유치원 35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5 15:50 조회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죽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로 270 | 051-721-6461 |
| 용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577 | 051-721-1413 |
| 모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1로 17 | 051-720-6781 |
| 기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내로 75 | 051-720-8690 |
| 정관무지개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5로 127 | 051-728-2200 |
| 정관버클리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상곡1길 34 | 051-939-0007 |
| 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영준길 19 | 051-727-4467 |
| 정관아이숲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산로 24 | 051-997-3355 |
| 가동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5로 100 | 051-728-2430 |
| 내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소정안길 50 | 051-745-3140 |
| 일광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로 42 | 051-967-8800 |
| 교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27 | 051-720-0516 |
나머지 23곳 더 보기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방곡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덕산길 61 | 051-780-7200 |
| 해누리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수로 109-33 | 051-982-7700 |
| 해빛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빛6로 17 | 051-982-1400 |
| 해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빛6로 9 | 051-790-8382 |
| 정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423 | 051-750-9181 |
| 행복엔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서로 44 | 051-502-4556 |
| 철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로 493 | 051-721-0631 |
| 정관피올라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동2길 5 | 051-728-6998 |
| 달산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674 | 0517281781 |
| 산새소리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남로 1-4 | 051-721-2612 |
| 장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로 67-4 | 051-720-1004 |
| 신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촌로28번길 6 | 051-720-8517 |
| 효성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로344번길 13 | 051-722-0402 |
| 정관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530 | 051-726-0102 |
| 한솔기장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청로45번길 6 | 051-722-7489 |
| 숲속원광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곰내길 654-125 | 727-3844 |
| 피터팬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동옛길 37 | 051-728-1902 |
| 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좌천로 13-66 | 051-720-4150 |
| 세화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3 | 051-722-5060 |
| 월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길천2길 25 | 051-719-9771 |
| 월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월평1길 21 | 051-508-8355 |
| 녹원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석산1길 69-1 | 051-723-0001 |
| 숲속나라유치원 | 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막길 46-28 | 051-728-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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