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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영유아·양육 지원금 2026

전체임신·출산영유아·양육

2026년 출산지원제도많이 본 순

2026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영유아 양육 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운영 등 12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성북구·서울특별시·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5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성북구청 · 정리: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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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베이비뉴스 취재, 2026-1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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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병원·약국·달빛어린이병원·복지혜택은 이 지역 공공기관 자료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라플 앱' 표시는 베이비뉴스가 만든 AI육아비서 라플에서 열립니다.

성북구 지원사업 1가지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내용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선정 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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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원사업 11가지

  •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운영한강공원 내 놀이 인프라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실내 놀이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의 놀이성을 확대 및 강화하고 일시돌봄 제공으로 보호자 양육부담 해소 및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0~6세 아동 및 보호자, 유관기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0~6세 아동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뚝섬 자벌레점 시설 이용(2시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우리동네 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 온라인 예약하여 예약일시에 방문하여 이용합니다.☆ 예약 취소- 예약 2일 전 홈페이지 취소 가능(예약1일전 전화 취소 가능)- 대기자: 예약 이틀전까지 공석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홈페이지에서 예약자 선정 예외) 예약 1일 전 취소자, 당일 노쇼자로 공석이 생길 경우, 전화 상담 후 예약자 선정 예외) 기존 대기자 통화 연결이 불가능 시 다음 대기자에게 이용 기회제공- 사전 연락 상관없이 입장 시간 30분 이후 단, 1분이라도 초과한 경우 노쇼 해당(노쇼 1회시, 30일 이용불가)- 서울시 아동의 이용 확대를 위해 매월 이용 횟수 5회로 제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02-498-4445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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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서울형 키즈카페(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자세히

    상세 내용을 받아 오는 중입니다. 아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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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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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 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 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앱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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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 내용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신청 방법
    방문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의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02-2133-510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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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내용 보기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신청 방법
    인터넷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4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02-2133-655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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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내용 보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2026년생은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2025년 출생아), 120일(2026년 출생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2025년 출생아는 2번에 나눠 사용, 2026년 출생아는 3번 나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2026년 출생아는 주말 및 공휴일도 출산휴가일수에 산입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 방법
    인터넷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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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내용 보기
    지원 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선정 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신청 방법
    인터넷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2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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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내용 보기
    지원 대상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3세 : 월 208,300원- 4~5세 : 월 187,300원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의
    서울다산콜 02-12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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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신청 방법
    인터넷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자를 갑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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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육아휴직자 대직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자 대직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업무분담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육아휴직자의 대직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자 대직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 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에 한함
    신청 방법
    인터넷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동료가 대직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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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14가지

  • 아이돌봄서비스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 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아이돌봄지원과
    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아이돌봄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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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담당 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가족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 장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자세히

    상세 내용을 받아 오는 중입니다. 아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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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
    담당 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문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장애인서비스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선정 기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지원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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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부서
    영유아교원지원과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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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누리집 : www.familynet.or.kr
    전화문의 : 1577-9337 및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 부서
    가족친화서비스과
    문의
    공동육아나눔터(전국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가족친화서비스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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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총괄과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지원팀 02-6901-0202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정책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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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보육 지원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총괄과
    문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정책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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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담당 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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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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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 내용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문의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자세히

    상세 내용을 받아 오는 중입니다. 아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 장애아동수당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자세히

    상세 내용을 받아 오는 중입니다. 아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북구 복지혜택 (실시간) 8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5 15:48 조회 · 원자료 2026-09-27 기준

혜택금액·내용신청안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방문, 인터넷바로가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인터넷바로가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인터넷, 모바일앱바로가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인터넷바로가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인터넷바로가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인터넷바로가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 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에 한함인터넷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방문, 인터넷바로가기

성북구 유치원 46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5 15:48 조회

이름설립주소전화
개동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4302-915-5721
나래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7302-913-3654
새삼선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6가길 2802-745-9415
반디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02-929-1228
한가람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6602-942-0042
서울길음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4202-918-9931
서울삼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0602-745-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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