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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신·출산 지원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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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지원제도많이 본 순

2026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주 임신·출산 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등 14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은평구·서울특별시·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5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평구청 · 정리: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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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중앙정부) — 은평구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제도금액대상·시기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출생 후 바우처,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0~23개월, 매달 현금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만 9세 미만, 매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육아휴직 급여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자료: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베이비뉴스 취재, 2026-1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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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병원·약국·달빛어린이병원·복지혜택은 이 지역 공공기관 자료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라플 앱' 표시는 베이비뉴스가 만든 AI육아비서 라플에서 열립니다.

은평구 지원사업 4가지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내용 보기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E-mail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후 30일 이내-신청장소: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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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난임부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월경불순, 배란장애 등 생식 기능 개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임신 준비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내용 보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함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및 여성 또는 남성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1 <확인 서류> 신청서, 난임 진단서, 사전 선별지 결과, 사전 필수 검사 결과지 등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AMH 수치가 낮은 경우, 사업지원단에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및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 남성요인 난임(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과거 5년 이내에 생식기 암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신경과적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지원사업을 통한 의과 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의과 시술 종료 후 한의 치료 진입 가능 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 검토에 따름) ※ 해당 기준은 치료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 <확인 서류> 치료 전 사전 필수 검사결과지  치료 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확인될 경우, 한의약 난임 치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원칙적 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재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보건소는 기존 검사 결과와 재검 결과를 함께 제출받아 최종 판단  다음과 같은 질환 또는 약물 복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B형 간염 보균자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 확인된 경우 -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항결핵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 중인 경우 - 간기능 및 신기능 이상이 의심되거나,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약침비용: 21,000원×30회=630,000원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 총 치료비의 5%(최대 97, 740원)보건소 부담금: 총 치료비의 95%(최대 1,857,060원)
    신청 방법
    방문, E-mail
    ○ 온라인 신청: 유선전화 연락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송부○ 방문신청: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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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내용 보기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가정-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지원 내용
    신생아의 부 또는 모(장애인)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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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 사업(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교환권 지급내용 보기
    지원 대상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둘째아부터 지원) :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둘째이상 출생아에 출산용품교환권 15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둘째아 이상)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150,000원 상당 출산용품교환권 지급(이마트 또는 롯데마트 상품권 택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구청접수 불가) ○ 신청시 구비서류 - 행복출산원스톱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출산양육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중 택일 - 부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방문하는 부모(보호자) 신분증2) 신청기한 및 지급방법 - 출산용품교환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상품권 발송(이마트 지류 상품권 우편 발송 또는 롯데마트 기프티콘 모바일 발송 택일)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문화국 가족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문화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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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원사업 10가지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내용 보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 방법
    인터넷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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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장래 임신을 위한 지원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 중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ㅇ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여성(연령) 20~49세(소득) 중위소득 180%이하(의학적)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
    지원 내용
    난자동결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s://umppa.seoul.go.kr)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204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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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선정 기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4순위 : 1~3순위 외 산모
    지원 내용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신청 방법
    인터넷
    1. 출산 예정월 6개월 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차 사전 예약 신청 2. 온라인 신청자 대상 1~4순위자 순, 동일 순위내 접수시간 순으로 1차 예약 배정 3. 1차 예약 배정자 대상 산후조리원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상담 후 최종 예약 확정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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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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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내용 보기
    지원 대상
    저소득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신청 방법
    방문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의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2133-948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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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 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 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앱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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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선정 기준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미훈(비혼) 산모■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지원 내용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신청 방법
    인터넷
    탄생육아 몽땅정보(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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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내용 보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2026년생은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2025년 출생아), 120일(2026년 출생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2025년 출생아는 2번에 나눠 사용, 2026년 출생아는 3번 나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2026년 출생아는 주말 및 공휴일도 출산휴가일수에 산입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 방법
    인터넷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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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내용 보기
    지원 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선정 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신청 방법
    인터넷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2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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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소속 출산휴가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참조(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출산휴가자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
    신청 방법
    인터넷
    ■ 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를(https://pointseoul.or.kr/)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포인트를 산정하고,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③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자를 갑니다.■ ④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⑤ 다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에 접속해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단계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pointseoul.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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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8가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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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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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 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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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부서
    영유아교원지원과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담당 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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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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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선정 기준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신청 방법
    전국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담당 부서
    예방접종관리과
    문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예방접종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 해산급여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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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복지혜택 (실시간) 11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5 21:52 조회 · 원자료 2026-09-28 기준

혜택금액·내용신청안내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 약침비용: 21,000원×30회=630,000원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 총 치료비의 5%(최대 97, 740원)보건소 부담금: 총 치료비의 95%(최대 1,857,060원)방문, E-mail바로가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신생아의 부 또는 모(장애인)에게 100만원 지급방문바로가기
출산지원 사업(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150,000원 상당 출산용품교환권 지급(이마트 또는 롯데마트 상품권 택일)방문바로가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인터넷바로가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인터넷, 모바일앱바로가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인터넷바로가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인터넷바로가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결정된 출산휴가자에 한함인터넷바로가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육아휴직자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 수당 지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결정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자에 한함인터넷바로가기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방문, E-mail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방문, 인터넷바로가기

은평구 유치원 36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5 21:52 조회

이름설립주소전화
서울연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5길 3702-353-5977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6길 2102-376-6752
서울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02-384-0374
서울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3902-384-0407
서울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5002-380-0090
자연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30-102-303-1455
다우림명문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3102-389-6596
서울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4길 2202-357-3956
바다의별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90-102-387-0325
숲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3702-357-6100
새보람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0702-358-1019
서울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5102-2039-1228
나머지 24곳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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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6길 2002-308-1407
은평하랑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6길 9-102-356-6701
서울산울림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9302-6353-9700
서울북한산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77-1502-6353-9900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5002-358-4911
백합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4길 14-502-353-0855
예일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1702-3800-948~950
성아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4길 2102-303-6004
성균관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 2302-356-5373
동산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53-902-372-3030
서울신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77-2302-352-3693
서울진관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111-1602-352-9042
서울은빛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73-1102-353-2230
선일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702-355-2049
색동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12-102-353-5671
서울구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5102-357-6215
유정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2길 2302-354-2411
와우랩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8길 3402-359-6966
서울연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2길 3502-302-4593
녹번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6길 1102-355-0476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4길 21-902-359-9510
효림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6502-308-5176
은평국제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3가길 3202-302-7123
서울역촌유치원유치원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7길 250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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