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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임신·출산 지원금 2026
2026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거주 임신·출산 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등 8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계양구·인천광역시·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6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계양구청 · 정리: 베이비뉴스
전국 공통(중앙정부) — 계양구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 제도 | 금액 | 대상·시기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 | 출생 후 바우처,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0~23개월, 매달 현금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만 9세 미만, 매달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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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원사업 4가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예비부모들의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결손으로 발생할 수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등을 예방하기 위함.자세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신청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지원자격 :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아동- 출산,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입양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 내용
- - 입양 장려금 : 200만원 (자녀수와 관계없이 200만원만 지급) - (2021년 출생)첫째아 출산장려금 : 50만원 일시금 지원 - (2021년 출생)둘째아 출산장려금 : 100만원 일시금 지원 - 셋째아 출산장려금 : 300만원 지원 *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매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 넷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 500만원 지원 *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자격 -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친권자ㆍ후견인ㆍ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180일째 되는 날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신청가능) 3. 접 수 처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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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원사업 4가지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임신 12주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임산부(인천시 거주(주민등록) 6개월)
- 선정 기준
-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 지원 내용
-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지급)-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전기차 사용자 전기차 충전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 선정 기준
-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지원 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 방문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 신청 방법
- 방문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문의
-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8가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선정 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 내용
-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
- 영유아교원지원과
-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 선정 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 예방접종관리과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예방접종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해산급여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담당 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계양구 복지혜택 (실시간) 3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6 20:28 조회 · 원자료 2026-09-29 기준
계양구 유치원 34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6 20:28 조회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인천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 15 (계산동) | 032-555-6065 |
| 인천명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10 (효성동) | 032-546-6035 |
| 석화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68 (작전동) | 032-548-4591 |
| 인천양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54 (병방동) | 032-556-9465 |
|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63 (계산동) | 032-540-0471 |
| 마리아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42번길 17 (임학동) | 032-545-7713 |
| 미래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363번길 27 (작전동, 동보아파트) | 032-545-4759 |
| 산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역골로119번길 17 (다남동) | 032-514-5392 |
| 인천해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42-1 (계산동) | 032-628-7954 |
| 영광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96 (효성동) | 032-548-3435 |
| 정원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43번길 20 (작전동) | 032-543-4855 |
| 밀알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서로45번길 5 (임학동) | 032-542-3313 |
나머지 22곳 더 보기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상아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8 (병방동, 학마을서해.영남아파트) | 032-554-2003 |
| 해승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54 (작전동) | 032-554-7100 |
| 인천부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755번길 30 (계산동) | 032-552-2675 |
| 계양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93번길 20 (병방동) | 032-556-4419 |
| 인천당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2 (동양동) | 032-515-3875 |
| 자연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477번길 18 (효성동) | 032-553-7090 |
| 인천화전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14 (작전동) | 032-628-9000 |
| 보나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 (작전동, 까치마을태화.한진아파트) | 032-553-0733 |
| 인천계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288 (장기동) | 032-515-4647 |
| 인천귤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길 15 (귤현동) | 032-511-7168 |
| 인천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90 (용종동) | 032-628-6420 |
| 인천안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114번길 26 (계산동) | 032-628-9270 |
| 예림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197번길 4 (효성동) | 032-548-5957 |
| 노틀담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2-37 (계산동) | 032-542-1060 |
| 인천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8 (작전동) | 032-551-0632 |
| 예소담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2길 7 (동양동) | 032-547-7942 |
| 보람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28번길 23 (병방동) | 032-543-8174 |
| 서해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52 (계산동) | 032-544-7406 |
| 예그랑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54번길 25 (효성동) | 032-547-5959 |
| 인천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12 (서운동) | 032-628-6874 |
| 인천소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53 (박촌동) | 032-628-5710 |
| 사랑나무유치원 | 유치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안로6번길 7 (임학동) | 032-553-7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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