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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출산지원금 2026 총정리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거주 출산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지원,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등 28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5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군산시청 · 정리: 베이비뉴스
전국 공통(중앙정부) — 군산시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 제도 | 금액 | 대상·시기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 | 출생 후 바우처,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0~23개월, 매달 현금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만 9세 미만, 매달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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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원사업 10가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지원다자녀가정 문화지원 정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면제자세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육아용품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문의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정 기준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장애인가정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단, 군산시 관내 거주 1년 미만의 장애인가정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지원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선정 기준
-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신청(신청서,출생증명서,통장사본 첨부), 시 해당부서(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예비 맘 임신 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저출산 극복에 기여자세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 지원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문의
-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2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군산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자세히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정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 공공체육시설 이용 혜택 지원 - 50% 감면자세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 선정 기준
-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신청 방법
-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18가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선정 기준
-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선정 기준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자세히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14개 시군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문의
- 지자체 사이트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선정 기준
-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자녀 돌봄 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 사업장 조성에 기여자세히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선정 기준
-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자세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선정 기준
- 만3~5세 유아
- 지원 내용
-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문의
- 해당어린이집 신청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지원 내용
-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
- 선정 기준
-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 지원 내용
-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 지원 내용
-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 선정 기준
-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 지원 내용
-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 신청 방법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문의
- 지자체 사이트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선정 기준
- 두자녀이상 가정
- 지원 내용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계좌이체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문의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육아용품 지원 사업-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20가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담당 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학생지원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선정 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아이돌봄서비스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선정 기준
-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지원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아이돌봄지원과
- 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아이돌봄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담당 부서
- 가족지원과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가족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장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자세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 - 담당 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장애인서비스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 내용
-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선정 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 지원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
- 영유아교원지원과
-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 또는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누리집 : www.familynet.or.kr
전화문의 : 1577-9337 및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담당 부서
- 가족친화서비스과
- 문의
- 공동육아나눔터(전국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가족친화서비스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담당 부서
- 영유아정책총괄과
- 문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지원팀 02-6901-0202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정책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시간제보육 지원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영유아정책총괄과
- 문의
-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정책총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 선정 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 예방접종관리과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예방접종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방과후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선정 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 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317,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해산급여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담당 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자세히
장애아동수당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자세히
군산시 복지혜택 (실시간) 13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5 15:56 조회 · 원자료 2026-09-29 기준
| 혜택 | 금액·내용 | 신청 | 안내 |
|---|---|---|---|
|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방문 | 바로가기 |
|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방문 | 바로가기 |
|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 지원금액 : 25만원/인당 | 방문 | 바로가기 |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방문 | 바로가기 |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방문 | 바로가기 |
|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 육아용품 지원 사업 |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 방문 | 바로가기 |
나머지 1곳 더 보기
| 혜택 | 금액·내용 | 신청 | 안내 |
|---|---|---|---|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 방문 | 바로가기 |
군산시 유치원 61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5 15:56 조회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군산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궁포3로 48 | 063-454-8086 |
| 임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동헌길 38 | 063-453-7543 |
| 아이세상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하나운로 45 | 063-467-7977 |
| 호원대학교부속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2길 35 | 063-462-6192 |
| 당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석로 40 | 063-462-9033 |
| 오렌지동화나라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신5길 6-3 | 063-467-7373 |
| 새싹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촌남길 20 | 063-471-0071 |
| 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여로2길 40 | 063-464-4547 |
| 해나라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밭1길 22 | 063-465-7245 |
| 군산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평길 16-13 | 063-462-3900 |
| 일곱빛깔무지개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2길 12 | 063-467-2377 |
| 무녀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무녀도2길 33 | 063-910-8040 |
나머지 49곳 더 보기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군산금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100 | 063-465-0559 |
|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삼학7길 4 | 063-466-2546 |
| 군산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지길 26 | 063-461-2254 |
| 즐거운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로 90 | 063-468-2020 |
| 군산문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안길 51 | 063-465-1071 |
| 군산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12 | 063-461-2951 |
| 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산로 26-13 | 063-453-7449 |
| 옥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봉초교길 29 | 063-471-5718 |
| 숲속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산2길 10-7 | 063-462-0366 |
| 군산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32-8 | 063-466-4184 |
| 하랑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송안2길 19-2 | 063-465-2211 |
| 군산중앙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89 | 063-446-9171 |
| 군산미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안길 14 | 063-440-1391 |
| 군산새빛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패총로 70 | 063-442-6425 |
| 군산도담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1길 26 | 063-464-9215 |
| 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로 68 | 063-472-7775 |
| 군산가람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궁포안4길 6 | 063-454-8008 |
| 군산성심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 063-443-2465 |
| 서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199 | 063-453-9093 |
| 반야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산길 25 | 063-442-0954 |
| 소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길 55 | 063-465-7592 |
| 창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 | 063-453-7546 |
| 군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30 | 063-446-9229 |
| 새나래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하신2길 19-5 | 063-461-7107 |
| 군산월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24 | 063-472-3003 |
| 대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대야관통로 141-13 | 063-451-4824 |
| 미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498-10 | 063-467-6963 |
| 군산아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90 | 063-440-8870 |
| 군산바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흥안2길 20 | 063-466-1860 |
| 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정1길 5 | 063-452-7999 |
| 군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181 | 063-452-7818 |
| 군산풍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풍마길 22 | 063-445-1493 |
| 옥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로 50 | 063-464-8511 |
| 원광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1길 32 | 063-452-1692 |
| 초록빛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5길 63-6 | 063-465-9654 |
| 푸른숲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1길 53 | 063-463-0057 |
| 세움아이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용둔길 10 | 063-467-0033 |
| 이른아침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골2길 13-2 | 063-731-1297 |
| 나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교동1길 23 | 063-453-1061 |
| 동아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54 | 063-465-6711 |
| 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바르메길 43 | 063-451-6770 |
| 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 | 063-453-6912 |
| 파란나무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지곡안2길 30 | 063-468-0414 |
| 회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39 | 063-466-5513 |
| 군산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129 | 063-730-2090 |
| 새만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요죽5길 42 | 063-469-7679 |
| 개복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119-5 | 063-442-2404 |
| 군산우리별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5길 77-20 | 063-445-6146 |
| 드림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나운1길 36 | 063-471-8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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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