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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신·출산 지원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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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지원제도많이 본 순

2026년 충청북도 진천군 거주 임신·출산 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등 9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진천군·충청북도·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5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진천군청 · 정리: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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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중앙정부) — 진천군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제도금액대상·시기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출생 후 바우처,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0~23개월, 매달 현금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만 9세 미만, 매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육아휴직 급여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자료: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베이비뉴스 취재, 2026-1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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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병원·약국·달빛어린이병원·복지혜택은 이 지역 공공기관 자료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라플 앱' 표시는 베이비뉴스가 만든 AI육아비서 라플에서 열립니다.

진천군 지원사업 6가지

  •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주민체감형 임신‧출산 친화정책 마련 ❍ 전입지원금 제도 개편 및 해당 재원의 저출생 극복사업 전환(재투자) ※ 인구정책 대전환(현금성 인구유인 축소 → 출산가정 지원 등 젊은층 정착 유도 중점) ❍ 진천군 출산가정에 (소득조건 없이) 누구나 지역화폐 지급 ➡ 효과성이 적은 전입지원금의 재원을 인구성장의 핵심인 출생아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진천군의 출생아 증가와 『지속가능한 인구성장』을 도모내용 보기
    지원 대상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선정 기준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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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자세히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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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감소자세히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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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내용 보기
    지원 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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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본인부담금 일부지원)내용 보기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 기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지원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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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자세히
    신청 방법
    방문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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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원사업 3가지

  •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내용 보기
    지원 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담당 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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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내용 보기
    지원 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 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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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내용 보기
    지원 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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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8가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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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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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 내용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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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방법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부서
    영유아교원지원과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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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담당 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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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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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선정 기준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신청 방법
    전국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담당 부서
    예방접종관리과
    문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예방접종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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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급여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내용 보기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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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복지혜택 (실시간) 4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5 17:44 조회 · 원자료 2026-10-25 기준

혜택금액·내용신청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바로가기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바로가기

진천군 유치원 17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5 15:55 조회

이름설립주소전화
꼬마샘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구산3길 65-22043-532-1234
옥동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예지로 31043-537-3243
진천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이상설길 85043-537-6802
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안구수길 20043-532-8617
이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송림6길 26043-537-7089
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초동로 143043-532-1340
화랑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1407043-532-3301
만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중리길 11043-535-2779
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87-2043-536-4294
금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972-12043-536-0102
성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금사로 359043-533-8217
문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1232043-533-5937
나머지 5곳 더 보기
이름설립주소전화
구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원댕이길 3043-838-4794
문화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문화3길 37043-532-2364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진광로 398043-533-8544
문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봉죽길 22043-532-9870
서전유치원유치원충청북도 진천군 대월로 95043-535-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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