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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임신·출산 지원금 2026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거주 임신·출산 가정은 중앙정부 지원(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외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운영 등 16개 지역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대상·신청 방법·담당 부서를 사업마다 정리했습니다. (출처: 김제시·전북특별자치도·복지로)
최종 확인: 2026-10-25 · 근거: 보건복지부·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김제시청 · 정리: 베이비뉴스
전국 공통(중앙정부) — 김제시에서도 똑같이 받습니다
| 제도 | 금액 | 대상·시기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 | 출생 후 바우처,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0~23개월, 매달 현금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만 9세 미만, 매달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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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원사업 5가지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 선정 기준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
- 신청 방법
- 방문
-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운영출산친화·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자세히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지원 내용
- -첫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시 2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3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셋째아 1,500만원(최초 신청시 3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넷째아 1,700만원(최초 신청시 3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최초 신청시 4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되며 매년 전입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된다.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도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 내용
-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50가산
2)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3)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국비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인 경우 차액만 지급)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이내
4)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출생신고(보호자) → 장려금신청(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장려금지급(경로장애인과)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11가지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선정 기준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14개 시군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문의
- 지자체 사이트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선정 기준
-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선정 기준
- 0 출산급여 지원대상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0 출산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①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②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26. 1. 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문의(공고 등 확인)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난임진단서 등 제출) >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지원 내용
-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1인 최대 2회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 지원 내용
-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 선정 기준
- 소득과 무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법률혼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100쌍)
- 지원 내용
-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 신청 방법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간기능검사(AST, ALT, r-GTP), 신장기능검사(BUN Creatinine), 혈중지질평가(Cholesterol Triglyceride), 당(Glucose), 소변 중 염증반응검사(u/a), 기본혈액(헤모글로빈, RBC, WBC, CBC) 등 시군 실정에 따라 지원 가능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문의
- 지자체 사이트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정읍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 기준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계좌이체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가. 육아용품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다.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라.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문의
- 정읍시 여성가족과 063-539-5553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육아용품 지원 사업-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전국 공통(정부) 지원사업 8가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선정 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원 내용
-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요양비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의료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
- 영유아교원지원과
- 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영유아교원지원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앱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 내에 임산부·아기수첩 제공 - 담당 부서
-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출산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 가능
임신부(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고운맘 카드 등 지참) - 선정 기준
- 접종대상 상세기준(출생연도)은 매년 보도자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등은 2회 접종 지원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해당절기 사업안내 시 별도 추가 안내하며, 예진의사와 상담 -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 예방접종관리과
- 문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번없이 133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시스템), 2258(사업)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예방접종관리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해산급여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내용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담당 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 2026-10-25 · 출처: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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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복지혜택 (실시간) 11곳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 2026-10-25 23:53 조회 · 원자료 2026-10-25 기준
김제시 유치원 32곳
자료: 유치원알리미(교육부) · 2026-10-25 23:53 조회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종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종정1길 143 | 063-547-1281 |
| 김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서낭당길 31 | 063-544-4077 |
| 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덕길 36 | 063-544-7660 |
| 김제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콩쥐팥쥐로 306-56 | 063-547-0397 |
| 공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로 248 | 063-545-1373 |
| 치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11길 43 | 063-542-2054 |
| 해바라기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성8길 33 | 063-547-7963 |
| 성만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1길 43-4 | 063-544-0011 |
| 백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석담2길 36 | 063-544-6769 |
| 광활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광활11길 37 | 063-543-2819 |
| 용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로 462 | 063-544-8343 |
| 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금백로 1213 | 063-543-1861 |
나머지 20곳 더 보기
| 이름 | 설립 | 주소 | 전화 |
|---|---|---|---|
| 초처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초처로 233 | 063-543-8070 |
| 죽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2길 13 | 063-546-3210 |
|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101 | 063-543-0811 |
| 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남산로 366 | 063-547-7649 |
| 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마로 75 | 063-547-0273 |
| 금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로 40 | 063-545-3659 |
| 황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강4길 94 | 062-545-4561 |
| 청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대청4길 25 | 063-543-2437 |
| 청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황토로 168-30 | 063-548-6898 |
| 김제중앙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119 | 063-548-8191 |
| 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7길 119 | 063-545-4658 |
| 봉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조양1길 11 | 063-543-8600 |
| 만경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능제2길 2 | 063-542-6963 |
| 김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13길 18 | 063-547-8360 |
| 김제제일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193 | 063-547-6972 |
| 김제성모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풍길 253-16 | 063-546-3788 |
| 성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대석로 75 | 063-544-7625 |
| 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백로 845-7 | 063-542-4217 |
| 벽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대평2길 99 | 063-547-7719 |
| 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로 54 | 063-546-3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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